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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사랑잇기] (3부) 독거노인 복지제도 ⑤ 노인 일자리·요양 질적 향상 시급

[독거노인 사랑잇기] (3부) 독거노인 복지제도 ⑤ 노인 일자리·요양 질적 향상 시급

입력 2011-10-10 00:00
업데이트 201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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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6배 늘었지만 공공근로 많고 저임금 열악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2004년 3만 5000여개에 불과했던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21만여개로 6배 늘어났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의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4년 처음 구축된 노인 일자리 정책의 기본 틀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해마다 물가는 평균 3%씩 꾸준히 높아졌지만 노인들이 하루 3~4시간, 일주일에 3~4일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손에 쥐는 돈은 10만~20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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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노인 근로자의 급여 수준 등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경로당 공동 작업장에서 할머니들이 박스를 접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노인 근로자의 급여 수준 등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경로당 공동 작업장에서 할머니들이 박스를 접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정란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최한 노인 일자리 전문가 포럼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일하는 즐거움보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하지만 노인 일자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생활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55~79세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 조사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56.8%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일자리를 구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즐거움을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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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의 58%를 차지하는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등에 머물러 있어 질적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7% 수준인 ‘시장형 일자리’조차 1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례가 전체의 7%에 불과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얻으려는 노인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시장형 일자리는 소규모 판매·제조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민간 분야 일자리를 뜻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남성들의 참여가 부진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조사에서 취업을 원하는 남녀 노인의 비율은 7대3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남녀 노인 비율은 3대7 수준이다. 한 교수는 “남성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취업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화해설사 등의) 교육형 일자리는 유급 자원봉사로 전환하고, 생계를 위한 나머지 일자리의 보수를 현실적인 수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인력개발원 조사 결과 올 들어 8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교육을 받은 인원은 5만 6000여명. 전체 사업 인원의 30%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그나마 교육을 받은 인원의 평균 교육 기간은 3.2일, 교육 시간은 6시간에 불과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8~9월 1500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무교육을 단 1회 받았다는 응답이 43.9%에 달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민간 분야의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현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박경하 노인인력개발원 주임연구원은 “노인의 자립의지와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인 요양 분야의 정책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인정자 수는 30만명 수준이지만 누적 신청자 수는 인정자의 두배 이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많은 노인이 등급 외 판정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등급 기준을 완화해 등급 외 판정자를 포함해 총 1만 6000명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신청자 수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적은 인원이다. 이 외에도 시설을 이용할 때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3등급 인정자가 20만명에 달해 1~2등급 인정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농어촌 지역의 시설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농어촌에 부족한 방문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교통비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농어촌과 반대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요양기관이 난립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인력을 파견하는 재가시설은 2만 곳, 입소시설은 4000여곳에 육박한다. 처음 제도를 시작한 2008년과 비교하면 재가시설은 5배, 입소시설은 3배가량 폭증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0-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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