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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6) 취재 기자와 전문가 좌담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6) 취재 기자와 전문가 좌담

입력 2012-10-05 00:00
업데이트 2012-10-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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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강화·자율 규제·의식 변화… 3박자 맞아야 근절”

‘음란물 없는 e세상 속으로’ 시리즈는 사이버 음란물 근절을 위해 시작됐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물의 실태와 폐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들의 움직임 등을 소개했다. 시리즈는 음란물 근절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좌담으로 마무리한다. 좌담은 4일 오전 서울신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양청삼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에 동참한 남준근 배재고 3학년 학생이 참석했다. 문화부·방통위는 이날 정책 배너광고 동참으로 서울신문의 사이버 클린 운동에 화답하고 나섰다.

진행 박현갑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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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음란물 없는 인터넷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현갑 서울신문 사회부장, 양청삼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 이진식 문화부 미디어정책과장, 남준근 배재고 3학년 학생, 배경헌·김정은 기자,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4일 서울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음란물 없는 인터넷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현갑 서울신문 사회부장, 양청삼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 이진식 문화부 미디어정책과장, 남준근 배재고 3학년 학생, 배경헌·김정은 기자,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음란물 근절을 위해 각 부처에서 여러 정책을 폈다. 이에 대한 자체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은.

김성벽 청소년매체환경과장 여가부에서는 인터넷상의 유해 광고 등에 대한 제재를 해왔다. 청소년보호법상 일반 일간지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그 이유는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보기 때문이다. 언론 스스로가 자율적인 노력과 규제를 기울일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그 배경이었다. 하지만 최근 언론 시장이 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여가부에서는 고발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활용하기 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한 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언론사에서는 광고를 외주업체에 맡기다 보니 스스로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선은 개선 권고를 하고, 개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시적으로만 개선이 된다는 것이다. 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 규제보다는 언론사 자체의 강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진식 미디어정책과장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기간행물이 1만 3268개가 등록돼 있다. 이 중 인터넷신문이 3153개사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우리나라 언론시장은 8대2 정도로 구독료보다는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디지털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음란성 광고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다. 건전한 언론을 육성·진흥해야 하는 문화부로서는 언론을 직접 제재하기는 어렵다. 기사를 매개로 정부가 심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율규제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문화부에서는 인터넷 매체, 광고주,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윤리강령과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등에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고려 중이고, 유해 광고 게재 사이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논의 중이다.

양청삼 네트워크윤리팀장 방통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여러 가지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윤리교육 등을 맡고 있다. 문제는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면서 무선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다양화됐다는 점이다. 방심위의 모니터링 요원만 30여명이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해외사이트가 적게 잡아도 600만개 정도나 된다. 결국 우리가 모두 단속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P2P나 웹하드 등을 주로 점검하지만,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단속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배로 증원할 생각이다.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300만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 이용자들의 계약 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단속을 하더라도 음성화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론에도 인터넷 활용에 대해 역발상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전 세계 언론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그걸 외주 광고를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건 손쉬운 발상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처럼 자기만의 온라인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민선 사무국장 자율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수용자 입장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콘텐츠 생산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수용자 측에서도 자율 규제에 참여해야 한다.

남준근 학생 현재 방심위의 심의규정에 따르면 아주 변태적인 수준의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있다. 요즘은 유치원생부터 인터넷을 하는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단속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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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나.

이 과장 음란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 어디까지가 음란물인지, 음란물이 없는 게 좋은 세상인지도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음란물에 대한 의학적 접근 등 다른 시각도 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 국장 음란물과 성인물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성인물에 대한 제한적 접근은 허용한다고 해도, 음란물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본다.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간단히 성인인증이 가능한 것도 문제다.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수단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유해성 광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던데, 음란성 광고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낫지 않나.

김 과장 행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이 필요하다. 현재는 소지만 해도 처벌되는 아동음란물, 소지는 되지만 유포는 안 되는 일반음란물, 성인들에 한해 유통을 허락한 성인물이 있다. 이외 유해할 수 있는 것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의에 따라 규제나 시정 조치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다.

김 국장 기본적으로 음란물은 범죄라고 본다. (정부는)경계선에 있다고 해서 수위를 낮추는 듯한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그냥 음란광고라 부른다. 어른이 판단하는 음란물이 아니라 청소년들 시각에서 봐야 한다. 청소년들이 그걸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유해할지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한다. 어른들은 ‘이 정도는 괜찮은데’라는 인식이 너무 팽배하다. 아이들은 그걸로 인해 음란물에 더 무뎌지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시각,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아이들의 접근성을 따져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해줘야 한다.

→음란물 단속에 있어 부처 간 협조는 어떻게 보나. 같은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중복 집행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과장 정부에 정책 협의체가 있다. 정부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톱다운(top-down) 식으로만 할 수는 없다. 사회적 운동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문화부에서는 네거티브 정책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걸 더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과장 부처 간 협조보다도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한다. 기본적인 관련 법들은 마련돼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검찰에서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한번만 내려받더라도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방치했다는 얘기 아닌가. 풍선효과가 생길지언정 엄정하게 단속하면 적어도 청소년들이 접하는 건 줄일 수 있다.

→서울신문 특별기획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양 팀장·김 국장·김 과장·이 과장 음란물 실태를 다양하게 짚었다고 본다. 특히 경찰과 방통위 등 실제 모니터링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다뤄준 게 인상 깊었다. 언론사의 광고 문제 등 스스로 매를 맞는 일에 나서줬다. 일회성 기획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으면 한다.

남 학생 언론도 상업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윤리적인 측면도 봐주길 바란다. 어른들이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교육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정리 김정은·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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