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 기본법’ 전면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19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여성에 대한 법적 인식이 보호의 대상에서 남녀평등의 주체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는 것이다.법률 명칭을 비롯해 일부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두 법안에 대해 2월 공청회를 거친 가운데 방향과 내용이 비슷하고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또는 늦어도 연내 통과가 기대된다.
법률 명칭으로 신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김 의원은 ‘성평등기본법’을 각각 내세웠다. 신 의원은 헌법에 남녀평등 개념이 있는 만큼 오해가 없도록 ‘양성’이라고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다. 반면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 기본조례가 확산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gender equality’의 번역어로 성평등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책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격상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신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꾸자고 각각 주장한다.
그렇지만 종전의 여성정책이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 이유는 똑같다. 아울러 위원장은 두 안 모두 국무총리와 민간대표가 공동으로 맡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법률 명칭에는 이의가 없고, 소속은 실효성 때문에 총리실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4-1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