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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學감사’ 교육부 공무원 재직 중 대학교수 임용

‘私學감사’ 교육부 공무원 재직 중 대학교수 임용

입력 2014-04-17 00:00
업데이트 201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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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임용 확정… 2월말 명퇴

교육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지 하루 만에 전문대학 전임 교수로 임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립학교를 감사해야 할 부서의 공무원이 감사 대상인 사학의 교수로 임용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학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곽모 사무관은 지난 2월 28일자로 서기관으로 특별 승진하면서 명예퇴직했다. 곽 전 서기관은 퇴임 하루 만인 3월 1일 경기 부천시의 모 전문대학 영유아보육과 교수로 임용됐다.

하지만 이 대학 1월 7일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미 이날 이사회에서 곽 전 서기관의 교수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재직 중에 전문대학 교수로 취직할 준비를 했고 이사회 역시 이 사실을 알고 교수로 채용한 셈이다.

회의록에는 곽 전 서기관이 기초·전공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면접 심사위원회 심층면접, 교원인사위원회의 정밀 심사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곽 전 서기관은 교육부에서 영유아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없었다. 석사 학위 논문 역시 교원징계재심제도와 관련된 것이어서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대학 관계자는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 “논문 심사와 면접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문 심사 과정이나 심사 점수, 면접 내용 등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감사부서 7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인 대학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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