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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공무원 역량평가 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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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장 승진시험서 피해 없게…시간 연장·보조요원 활용 담아

정부가 지금까지 중앙부처 국·과장 승진시험 성격을 가진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비장애인 공무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온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중앙부처 과장급(4급) 공무원 역량평가를 앞두고 평가 대상이 되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애인 공무원과 비장애인 공무원에게 역량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과장급 역량을 갖춘 장애인 공무원들이 역량평가를 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평가시간을 연장하고 의사를 대신 전달해줄 수 있는 보조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먼저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국·과장급 역량평가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역량평가는 ▲1:1 역할수행(준비시간 30분, 평가시간 30분) ▲1:2 역할수행(준비 30분, 평가 30분) ▲서류함 기법(준비 50분, 평가 30분) ▲집단 토론(준비 40분, 평가 50분) 등 4가지 평가 기법으로 구성돼 있다. 각 평가 기법별로 준비시간과 평가시간이 다르다. 안행부는 전맹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을 가진 공무원에게는 준비시간을 1.5배, 평가시간을 10분 연장하고 약시, 뇌병변 장애 유형을 가진 공무원에게는 준비시간을 1.2배, 평가시간을 10분 늘려주기로 했다.

이어 안행부는 의사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청각 장애인에게는 수화 통역사를 지원하고 시각·지체 장애인에게는 역량평가센터 소속 직원을 통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음성지원 컴퓨터 및 점자 문제지 등 대체 문제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청기, 확대경 등 보조 공학기기를 지원해 장애인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또 장애인 공무원 외에도 임신한 공무원들을 위해 역량평가가 실시되는 장소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을 비치하고, 평가 중에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임산부 공무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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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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