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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노후선 세월호 ‘업 계약’… 유병언 비자금 조성 의혹

싼 노후선 세월호 ‘업 계약’… 유병언 비자금 조성 의혹

입력 2014-04-24 00:00
업데이트 2015-02-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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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 일부 돌려받는 관행…싼 배 살수록 금액 많아져

세월호의 매매대금 일부가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로 빼돌려졌거나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유 전 회장과 두 아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인천지검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세월호 매매대금으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데는 선박을 매수할 때 성행하는 이른바 ‘업(UP) 계약’ 관행 때문이다.

국내 중고선박중개업계에 따르면 선박을 매수할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 계약’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자가 되돌려 받는 ‘리턴 약정’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 업 계약 금액은 대개 105~120% 선에서 조율되며, 14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되돌려 받은 돈은 대부분 해외계좌에 보관하면서 비자금으로 활용되거나 오너 일가의 개인자금으로 쓰인다.

실제로 부산의 한 선박 중개업체 관계자는 “부산의 A사가 중개업체 등을 배제한 채 일본의 B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그 차액을 해외에 거주하는 A사의 실질적 오너 아들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선박중개업계에서는 이번에 침몰사고를 당한 세월호 역시 2012년 10월 수입될 때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의해 직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소문나 있다. 당초 중개업자들이 청해진해운에 세월호 매입 의사를 타진했으나 청해진 측이 이들 중개업체를 제치고 일본 마루에페리와 직접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선박중개업자 C씨는 “업 계약은 국내 매수업체가 비자금을 만들거나 실질적 오너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일반적인 수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업 계약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 부담금 없이 선박매입 비용은 물론 개·보수 비용까지 대출받을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마린디지털 관계자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선박을 수입할 때 제반 경비를 매매가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매매가의 5%를 올리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역시 세월호 구입 당시 매매대금으로 80억원, 개보수 비용으로 20억원 등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청해진해운 직원의 90% 이상이 구원파 신도라고 볼 수 있다는 관계자 인용 보도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또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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