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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응 훈련 않고 탁상공론 매뉴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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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범정부 해양안전대책

지난 3월 범정부 해양안전대책이 발표되고 지난해 선박 사고 매뉴얼이 제작되고 대응 훈련까지 했지만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 선박사고 대응 훈련은 토론식이었고 ‘122’ 신고 시스템은 아는 이마저 드물었다. 정부가 수많은 안전대책 및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결국 현장 훈련 한번 없는 탁상공론이었던 셈이다.

지난 3월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2014년 해사안전시행계획’(선박과 바다 이용자를 위한 범정부 안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0년 만에 해양 사고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1000척당 인명 피해 사고 건수도 자동차(11.4건)가 선박(0.9건)의 12배에 달하고 인명 피해율도 선박은 2.6명으로 자동차(18명), 철도(9.8명) 등보다 월등히 낮다고 설명했다. 2017년까지 연간 사고자를 100명 미만으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도 들어 있다. 한 치 앞을 못 본 분석이었다.

해상 종사자의 안전 역량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제시한 현장 교육 대책은 교육 및 사고 사례 책자 1000권 발간, 해양 사고 교훈 전파 정도였다. 해양 사고의 90%가 선박 종사자의 문제였다면서 내놓은 정책은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개최, 1억원짜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인재 양성책 정도다.

선박 사고 이후 해양안전심판원의 징계를 받은 경우도 직무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5년간 중징계가 한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부터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 선박을 상시 검사하겠다는 대책도 선령 30년 이상 선박만 대상이다. 1994년에 건조된 세월호는 제외된다.

지난해 6월 발표한 ‘해양 사고(선박) 위기 관리 실무 매뉴얼’ 역시 세월호 사고에는 무용지물이었다. 해양 사고에 대해 신고하는 ‘122’는 아예 인지도가 없다. 세월호 사고도 첫 신고는 ‘119’로 이뤄졌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선박 사고 대응 훈련을 했지만 관계자들이 책상에 앉아 발표식으로 진행하는 ‘토론식 도상훈련’이었다. 현장 모의 훈련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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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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