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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수인종 보호막’ 반세기만에 무너지나

美 ‘소수인종 보호막’ 반세기만에 무너지나

입력 2014-04-24 00:00
업데이트 2014-04-2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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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입 우대정책 폐지해도 된다”… 미시간州 손 들어줘, 다른 주로 확대 가능성… 1960년 ‘흑인운동의 산물’ 폐기 기로

1960년대 초 존 F 케네디와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 수립된 미국의 ‘소수인종 보호막’이 철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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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을 주(州) 정부가 금지시켜도 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미시간주가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으로 하여금 이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에 대해 이날 찬성 6명, 반대 2명의 판결로 합헌성을 인정했다. 하급심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주 헌법 개정은 평등권 위반이라고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수계 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이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보수 성향 대법관 5명과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졌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에서 “소수 인종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은 법정이 아닌 투표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이 투표로 결정한 정책을 대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반대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의견문에서 “평등권 보호 정신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법관들은 인종 불평등이 사라지기를 뒷짐 지고 기다리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스패닉계 최초 대법관인 소토마요르는 이 정책에 힘입어 프린스턴대에 입학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소수인종 우대정책 자체가 합헌이라도 주민투표 등을 통해 충분히 금지시킬 수 있다는 뜻이어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시간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플로리다·워싱턴·애리조나·네브래스카·뉴햄프셔·오클라호마주 등 8개 주가 이미 우대 정책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텍사스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이를 재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정책의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인 여학생 애비게일 피셔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데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998년 우대 정책이 금지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버클리대 히스패닉계 신입생 비율은 1990년 23%에서 2011년 11%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대학진학 연령 중 히스패닉계의 비중은 35%에서 49%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버클리대의 흑인 신입생 비중도 8%에서 2%로 뚝 떨어졌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2014-04-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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