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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12> 사실혼 관계와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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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의식불명으로 관계 일방적 파기해도 재산 분할해야

판례의 재구성 12회에서는 사실혼 관계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해 2009년 2월 9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8스105)를 소개한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해설을 민법(가족법) 분야의 권위자인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 의사를 가지고 함께 사는(공동생활)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외관상 법률상 혼인한 부부(법률혼)와 아무 차이가 없으며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 다르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혼의 효과와 관련된 민법 조항이 상당 부분 사실혼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도 동거·부양·협조 및 정조의무가 있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파기)될 때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혼과는 달리 한쪽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대방에겐 민법상 재산상속권은 물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사실혼이 해소되면, 상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같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09년 2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경우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고, 이후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당시 A(여)씨가 낸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4년 이혼한 중년 남자를 만나 동거 생활을 이어 가면서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다. 그러다 2007년 3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남자가 운동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남자의 자녀들이 더 이상 만남을 이어 가지 못하게 하자 A씨는 그해 4월 사실혼 관계 해소를 주장하면서 남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남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고, A씨는 남자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당시 의식불명이었던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사실혼 관계 해소는 청구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망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식불명 상태인 사실혼 배우자라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고,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우선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며 “사실혼 해소 의사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A씨의 의사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법률혼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며 “법률의 균형상으로도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수령 등을 사실혼 해소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당사자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판례에 비춰 볼 때 남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이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이 사망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수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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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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