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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수사·감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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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비위 공무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나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받는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받는다. 또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 종류를 불문하고 수수액 등의 최대 5배인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은 비위 혐의를 받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을 때, 또는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서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국민적 비판을 받는 비리에 연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데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하거나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 등 편법적인 이유를 달아 직위를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지방직·국가직 공무원은 모두 1만 5343명이지만 같은 기간에 직위해제된 인원은 1250명에 불과했다. 가벼운 징계인 견책(7892명)과 감봉(3825명)을 제외하더라도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인원 3626명의 34.4%만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것이다.

다만 수사·조사 단계에서 직위해제를 받는 게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범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 외에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처분을 하면서 금품 수수액 등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기로 했다. 징계 시효도 일반적인 징계사유(시효 3년)보다 더 긴 5년이 적용된다. 현행 공무원법으로는 채무면제처럼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아닌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금을 매기기가 쉽지 않다.

또 개정안에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4.4%(지난해 기준)에 불과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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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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