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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주민들, 수원고법·지법 분리 움직임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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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법 부지로 영통 검토에 광교 법조타운 백지화 위기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추진 중인 대법원이 법원 부지로 경기 수원 영통의 기획재정부 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서울신문 7월 12일자 25면>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경기도시공사와 광교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에 법조타운을 조성했으며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의 이전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대법원이 고법 부지로 영통 그랜드백화점 뒤편 국유지(1만 8000㎡)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광교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분리설치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부지의 경우 건물 배치만 잘 해도 고법, 고검, 가정법원을 통합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고 충분한 공간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고법과 지법을 분리 설치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현재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부지 규모는 6만 5852.2㎡로,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의 건축면적 비율이 전체 부지의 20%도 되지 않는다.

이들은 “전국 어느 도시, 어느 고법도 지법과 분리 설치된 곳이 없다”며 “시민들의 불편과 불평을 무시한 채 영통의 기재부 땅을 검토하는 법원행정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교주민들은 지난 14일부터 수원지법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분리 설치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광교신도시 A아파트에 사는 강모(50)씨는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수많은 민원인의 불편을 생각해 수원지법·지검과 수원고법·고검, 가정법원 등을 한 곳에 설치해 타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내 고법 설치에 대해 대법원에 수차례 설명했고 수원시도 법조타운 내 고법 유치가 가능하도록 용적률, 건폐율을 바꿔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교통문제 등을 고려해 영통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7-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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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