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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환불 관련 설명 친절해진다

여행사 환불 관련 설명 친절해진다

입력 2014-07-23 00:00
업데이트 2014-07-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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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5)씨는 최근 터키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한 여행사에서 15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후 부득이하게 휴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취소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약 상품’이라며 거절했다.

A씨는 여행사가 이메일로 보내줬던 견적서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는 “견적서에 내용이 있더라도 여행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환불 관련 특약조항에 대해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예약시 환불 관련 특약 설명 방식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환불 관련 특약은 여행상품 예약시 전화상담이나 여행일정표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지만, 고객은 여행 일정에만 관심이 많아 환불 관련 특약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여행사가 고객의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여행 관련 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기재해서 고객에게 설명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약 내용에 대한 고지·설명 절차 강화로 소비자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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