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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서민 덜 내고 대기업 더 낸다

세금, 서민 덜 내고 대기업 더 낸다

입력 2014-07-28 00:00
업데이트 2014-07-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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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도 ‘경기 활성화’

정부는 대기업들이 받는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을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30%로 낮추기로 했다. 지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5000여개 조합 법인에 물리는 법인세율(9%)도 최고 15%까지 높이기로 했다. 올해 8조 5000억원가량의 세수가 펑크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30%로 10%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R&D 세액공제 규모는 2조 9155억원에 달한다. 공제율을 10% 포인트 낮추면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은 연간 약 2700억원이 늘어난다. 또 지역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물리는 단일 법인세율(9%)도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에는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율을 6% 포인트 올리면 750억원가량의 법인세가 더 걷힐 전망이다. 조합에 세금을 더 물리면 출자한 조합원들이 받는 배당소득도 줄어든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배당으로 돌리기 위해 고배당 기업에 한해 대주주들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을 최고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주들의 소득세가 현재보다 5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매기는 분리과세 세율은 5~10%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내유보금 중 배당, 투자, 임금 인상 등에 쓰고 남은 금액에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율은 10~15%로 잠정 결정했다.

또 해외 오픈마켓에서 파는 애플리케이션(앱)에도 국내 앱과 같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모바일 앱 등에 1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는데 카카오톡 등 국내 앱 개발업체에만 세금을 물려 역차별 논란을 빚어 왔다. 앞으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파는 앱에도 부가세가 붙어 연간 35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는 서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2년간 일몰이 연장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 15%를 유지하고 앞으로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1996년 이후 18년간 400달러에 묶여 있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높이는 방향도 논의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기업,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줄이고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늘리는 방안으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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