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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구속영장 청구] 미녀 ‘호위무사’ 박수경의 두 얼굴

[유대균 구속영장 청구] 미녀 ‘호위무사’ 박수경의 두 얼굴

입력 2014-07-28 00:00
업데이트 2014-07-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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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출중 최연소 女태권도심판 범죄자 은닉 도운 피의자 전락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핵심 조력자’ 박수경(34·여)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촉망받던 여성 태권도인에서 범인을 도피시킨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2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6일 뒤인 지난 4월 21일부터 줄곧 유씨와 도피 생활을 했다.

박씨는 태권도 공인 6단의 무도 실력 때문에 유씨 최측근인 어머니 신명희(64·구속 기소·일명 ‘신엄마’)씨의 부탁으로 대균씨의 보디가드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어릴 때부터 대균씨와 알고 지낸 사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2012년 협회 3급 상임심판이 됐고, 깔끔한 판정과 캐나다 유학 시절 익힌 영어 실력 등으로 지난해 멕시코 세계선수권대회의 국제심판으로 위촉됐다”고 말했다.

태권도 겨루기 선수였던 박씨는 1999년 한국체대 태권도학과에 입학해 시범단으로 활동했다. 국기원 주최 ‘태권도한마당’에서 2000·2001년 격파왕에 올랐다. 15명뿐인 국내 여성 상임심판 가운데 최연소다.

박씨는 지난 25일 경찰에 압송될 때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차가운 표정으로 응수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박씨를 오랫동안 지켜본 태권도계 인사는 “대회에서 만나면 늘 명랑하고 사교적이었기 때문에 호송 장면을 보고 놀랐다”며 “구원파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범인 은닉·도피죄는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는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만 도피를 도운 기간이 길어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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