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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앱에도 10% 부가세… ‘경단女 재고용 세액공제’ 신설

해외 앱에도 10% 부가세… ‘경단女 재고용 세액공제’ 신설

입력 2014-07-28 00:00
업데이트 2014-07-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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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가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늘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확대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기업들의 안전시설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은 확대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30~50대 여성들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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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1~4%(대기업 1%, 중견기업 2%, 중소기업 4%)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3%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대기업의 공제율을 현행 1%에서 0%로 내리는 등 기본공제율을 1% 포인트씩 내리고, 추가공제율을 4%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의 경우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돼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의 5~20%를 깎아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영세 영화관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7개 시설로 한정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소방시설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투자 비용, 건축물 구조안전 제고 비용 등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의 종업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의료법상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이 받는 세금 감면도 줄인다. 현재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예금액 1000만원까지는 9%의 세율로 이자·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에서 고소득 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령층도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점진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대신 현재 만 60세 이상 노인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연말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제율도 15%로 그대로 유지한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늘린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사용한 금액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에는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10%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도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올리면 여행자들이 부담할 세금이 연간 49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0~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다. 청약저축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새로 만들고, 소득공제 납입 한도를 240만원으로 현재(120만원)의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 .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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