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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카드 정보유출 금융당국 근무태만 탓”

감사원 “카드 정보유출 금융당국 근무태만 탓”

입력 2014-07-29 00:00
업데이트 201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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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2명 징계 요구… KB회장 제재에 영향 미칠 듯

올해 초 국민·롯데·농협카드의 고객정보 1억건이 유출된 것은 금융당국의 안일한 업무 태도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미온적 인식이 원인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중징계 통보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감사원은 28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관련 검사·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1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지만 시행령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올 초 카드 3사의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뒤늦게 규정을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6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 점검을 실시해 금융사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 초 카드 3사에서 거래관계가 끝나 파기 또는 별도보관 대상으로 분류해야 할 정보 2649만건이 유출됐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특히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은행 고객정보의 카드사 이관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국민카드 분사 시 KB금융지주에서 고객정보 관리인 역할을 했던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근거로 금융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유권해석과 충돌한다.

금융당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제재결정은 다음달 14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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