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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분별 박물관 건립 제동…타당성 사전평가·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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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방안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은 공립박물관에 대해 건립 타당성 사전 평가 및 등록의무제 시행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진 뒤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지역 박물관의 제도 개선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한 것이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1999년 30곳에 불과했던 공립박물관은 2012년 말 326곳까지 증가했다. 인구 대비 박물관 수로 아시아에서 1위, 세계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립박물관에 대해 건립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평가제를 시행하지만 이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곳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세워지는 박물관들에 대해선 사전·사후 관리의 부실이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건립 이후 방치되거나 관람객이 사실상 없는 곳을 비롯해 유물 취득과 관련해 불투명한 보상 및 관리 유물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부실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전남의 한 지자체가 세금 47억원을 들여 세운 박물관은 하루 평균 관람객이 10명도 안 된다.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선거 공약 등으로 박물관을 서둘러 세웠지만 시설 건립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소관 부서 변경 문제로 전시실 하나가 통째로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박물관 안에서 유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장 유물 목록을 종이에만 적어 관리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도 많다. 근거 규정 없이 유물 기증자 한 명에게 17억원 2500만원을 사례비로 지급하거나 설립 목적과 무관한 유물을 기증받으면서 애초에 책정된 사례금보다 2억원이나 많은 13억원을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경우도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립박물관들의 유물 출처 확인, 검증이나 사후 관리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도난이나 가짜 유물의 유통 경로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100점 이상, 학예사 1명 이상, 수장고 등 일정 시설을 갖춘 박물관은 등록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국고 지원을 받은 전남지역 박물관 가운데 등록된 곳은 40.7%에 그치는 등 법령상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박물관도 많았다. 또 박물관을 세워 놓기만 하고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아 시설 개선 없이 방치된 곳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방 박물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 평가 전면 확대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 마련 및 정기 조사 실시 ▲공립박물관 등록의무제 시행 및 미등록 박물관의 운영 개선 방안 보고 등 사후 관리 등을 각 지자체와 문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 재정이 어려운 만큼 개선안을 통해 공립박물관의 부실 건립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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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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