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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공무원노조 반발 “‘부담액 50% 인상, 수령액 삭감’, 적금이나 마찬가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공무원노조 반발 “‘부담액 50% 인상, 수령액 삭감’, 적금이나 마찬가지”

입력 2014-09-17 00:00
업데이트 2014-09-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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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정부와 공무원 사회 간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연금 부담액을 현행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은 삭감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이 자리는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해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개혁안이 채택된다면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게 된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특히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젊은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개혁안이 추가로 적용되면 이들에게는 ‘선배’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오히려 불리해지게 돼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는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통 분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재직 공무원, 특히 재직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에게 개혁의 고통이 쏠리는 데다 공무원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기능을 거의 잃게 돼 공무원 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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