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까지 캐시백 행사
요즘 증권가는 연금저축계좌를 뺏어오기에 열중하고 있다. 지난해 새 형태로 출시된 연금저축계좌는 기존 상품보다 회사나 계좌 간 이동이 자유롭고, 올해 세법 개정으로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받을 때 세금 부담도 줄어들었다. 연금저축계좌를 선점하면 퇴직연금시장으로의 연계 가능성도 크다. 퇴직연금에서 은행이나 생명보험사에 밀렸던 증권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이다.연금저축계좌는 은행(연금저축신탁), 보험(연금저축보험), 증권(연금저축펀드) 등에서 들 수 있다. 지난해까지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줘 연말정산 때 투자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6.6~41.8%(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400만원의 13.2%인 52만 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해외펀드에 가입할 때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해외펀드는 국내 펀드와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 15.4~41.8%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한 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안되는 만큼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펀드에서 성과가 나면 증권사가 주축이 될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DC형의 주식·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올렸다. 올 6월 말 현재 퇴직연금에서 증권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8%로 은행(52.1%)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명보험(23.7%)과도 차이가 크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0-0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