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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칼럼] 언론은 공익신고에 열려 있는가

[김종면 칼럼] 언론은 공익신고에 열려 있는가

입력 2014-10-02 00:00
업데이트 2014-10-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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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수석논설위원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혼탁한 세상에서 다만 홀로 깨끗하게 맑은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독청독성(獨淸獨醒)할 수 있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혼돈의 시대, 누가 있어 의인이라 불릴 수 있으리오. 참여연대에서 매년 주목할 만한 자취를 남긴 공익신고자에게 ‘의인상’을 주고 있기는 하다.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양심적인 행위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신고자들을 기리자는 취지다. 공익신고자는 진정 우리 시대의 의인인가.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할 텐데 사정은 정반대다. 댓바람에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다.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만 3년, 이를 기념해 그제 열린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토론회는 그 같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다.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공공·민간 부문을 통틀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구색은 갖췄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허술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예컨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180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익제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횡령 등 기업의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보호대상에서 뺀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공익신고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인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공익신고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73.2%로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막상 자신은 나서지 않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 한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은 ‘1대 29대 300법칙’, 이른바 하인리히 법칙을 들어 공익신고 활성화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항상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가 존재하게 마련인데, 이 300번의 징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공익신고라는 것이다. 지금 같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려면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이상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해 재빨리 알려야 한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소용없다. 세월호 참사 경우만 해도 그렇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문제점에 대한 고발 민원이 일찍이 제기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수준의 공익감수성으로는 안전사회 구현도, 관피아 척결도 요원한 일이다.

공익신고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기관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신뢰성도 갖추고 있는 언론을 통한 공익신고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다.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언론은 다른 어느 기관 못지않은 유력한 공익신고 창구가 될 수 있다. 공직윤리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나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조작 제보 같은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신고도 언론매체를 통해 이뤄졌다. 황우석 사건 당시 진실을 보도한 ‘PD수첩’을 공격한 언론도 물론 있었다. 보도를 기본 사명으로 하는 언론기관으로서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꼬투리잡기 식의 천박한 ‘가차(gotcha) 저널리즘’이나 선정주의적 보도태도만 버린다면 언론은 공익신고의 질과 양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05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줄기세포 스캔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 ‘제보자’를 연출한 임순례 감독은 10년이 지났지만 언론 환경이나 공익제보자의 위상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희망의 끈마저 놓을 이유는 없다. 공익 실현은 멀지만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사막에 추락한 비행사에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야.” 공익신고, 그래도 희망이다. 깨지고 부서지면서도 지금도 누군가는 어디에선가 분명 정의의 휘슬을 불고 있을 것이기에….

수석논설위원 jmkim@seoul.co.kr
2014-10-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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