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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불공정 행위 51%에 자진신고 감면 리니언시 적용 직권 조사율 3년간 절반 ‘뚝’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과징금이 부과된 불공정 행위 사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건에 ‘리니언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는 불공정 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자진신고감면제도를 뜻한다. 감면된 과징금 규모만 2조원에 육박한다. 공정위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니언시가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과징금 부과 건수 356건 중 182건에 리니언시가 적용됐다. 비율로는 51.1%다. 2011년에는 전체 34건 중 94.1%인 32건에 리니언시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최초 과징금과 감면 금액이 확인된 154건의 최초 과징 금액은 총 4조 6741억원이었지만 담합 등을 저지른 기업들은 리니언시를 통해 1조 9669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면율만 42.1%에 달한다.

특히 지난 7월 발표된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사건은 최초 과징금이 건설업계 역대 최고인 4355억원이었지만 감면 뒤 과징금은 2921억원으로 줄었다. 이를 포함해 공정위가 올해 리니언시로 감면해 준 과징금은 1695억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기업 신고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 자체 조사 건수도 크게 줄고 있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한 전체 사건 중 직권조사 비율은 2011년 50.8%(1902건)에서 ▲2012년 32.8%, 1462건 ▲2013년 28.2%, 183건 ▲올해(1~9월) 25.1%, 104건 등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유형별 직권조사 비율은 올해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83.3% ▲소비자보호법(표시광고법·약관법 등) 36.4% ▲하도급법 21.4% 등이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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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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