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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같은 중노동·폭행… 인권 사각 내몰린 농축산 이주노동자

노예 같은 중노동·폭행… 인권 사각 내몰린 농축산 이주노동자

입력 2014-10-21 00:00
업데이트 2014-10-2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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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 보고서

“원래 매주 토요일이 휴일이었지만 과일·채소 수확이 몰리는 4~6월에는 매일 오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어요. 당시 사장님은 제가 토요일에 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캄보디아 출신 35세 여성 A씨)

“한번은 일할 때 허리가 아파서 관리자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계속 일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리를 숙이고 배추를 캐기 시작했는데 잘못해서 배추 다섯 포기의 뿌리를 상하게 했어요. 관리자가 멱살을 잡더군요. 본능적으로 밀쳐 냈더니 관리자가 때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과 함께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했습니다.”(캄보디아 출신 25세 남성 B씨)



지난해 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25만여명 중 8%(1만 9700여명)가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가운데 이들이 장시간·저임금 노동은 물론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앰네스티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20일 발표한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면담에 응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평균 하루 10시간, 한 달에 28일 이상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용주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노동시간보다 평균 월 50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3명은 연장근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연차휴가도 없었다.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안산·천안 등 10곳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28명을 면담해 작성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월평균 근무시간은 283.7시간에 이르고, 월평균 휴일은 2.1일에 불과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은 월평균 127만 2602원(남성 131만 8579원, 여성 117만 7995원)으로 최저임금(137만 8782원)에 미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법적인 한계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노동자는 국내 노동법을 적용받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직장도 쉽게 옮길 수 없다. 이직하려면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존 고용주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이주인권조사관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고용주가 악용하면 이주노동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진정을 제기할 창구를 마련하고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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