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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직원들 ‘같은 업무 다른 임금’

서울대 교직원들 ‘같은 업무 다른 임금’

입력 2014-10-22 00:00
업데이트 2014-10-22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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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계약직 임금 차별 심각

법인화 이후 방만 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서울대에서 서무·교무·연구 행정, 시설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직원(정규직)과 ‘자체직원’(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000만원(연봉 기준)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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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본부 “정규직화 공약 지켜라”
학교비정규직본부 “정규직화 공약 지켜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조합원들이 21일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20일과 21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합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는데 현실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며 파업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1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법인직원·자체직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 교직원 2247명 중 법인직원은 1091명,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자체직원은 1156명으로 조사됐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서울대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하게 돼 있다. 대학법인이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법인직원을 선발하고, 각 단과대 학장이나 연구기관장들은 교직원 인사 권한을 위임받아 자체직원을 뽑아 왔다.

그러나 자체직원의 임금, 근무조건, 업무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 보니 동일 업무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의 임금 격차가 연간 10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실제 8급 7호봉 법인직원 A씨와 7년차 무기계약직 직원 B씨의 임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표 참조), A씨는 B씨보다 1007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직원이 가족관계, 성과, 호봉에 따라 다르게 지급받는 성과상여급, 맞춤형복지·가족·자녀학비보조 수당까지 합하면 격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의 수행 업무는 대체로 차이가 없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대학노조 서울대 지부 관계자는 “본부는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업무에 차등을 둔다고 밝히지만, 실제로는 동일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자체직원을 뽑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은 “법인직원 3명의 일을 동시에 혼자 떠맡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업무에 차등을 두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동일 업무를 하는데도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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