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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기출 한 문제씩 답안 연습… ‘압축 진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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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고등고시 2차시험 대비법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거나 등기, 경매 업무 등을 담당하는 법원직 공무원 가운데 5급 사무관을 뽑는 법원 행정고등고시(이하 법원행시) 2차 시험이 오는 31일~11월 1일 치러진다.
대법, 파면 확정 “사법연수원 불륜, 법조인 불신 초래” 무슨 일?. 서울신문DB



형법, 민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을 치르는 법원행시는 사법시험만큼이나 어려운 데다 일반 공무원들이 가져야 하는 업무수행 능력과 함께 법조문 해석·수행 능력 등 전문성까지 평가한다. 게다가 소수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까다로운 시험으로 유명하다.

2차 시험에는 지난 8월 치러진 1차 시험에 합격한 85명(법원사무직렬 69명, 등기사무직렬 16명)이 응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유예제도가 없어지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선택형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는 달리 2차 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이다. 법원사무직렬은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치르게 되고 등기사무직렬은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 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을 본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 ‘합격의 법학원’의 도움을 받아 대비법을 짚어봤다.

1차 시험이 순발력을 필요로 한다면 2차 시험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시험이다. 사법시험 2차에 합격할 정도의 공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서나 판례, 문제집을 통째로 암기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2차 시험은 논문형 시험이기 때문에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주송 합격의 법학원 강사는 “단문의 경우에는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서술할 수는 없다. 논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례 위주의 서술을 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강사는 “사례형의 경우 판례의 견해대로 결론을 도출하고 장황한 서술보다는 논리적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량보다는 압축진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절대적인 양보다는 관련 쟁점을 어느 정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과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루에 최소 한 문제씩이라도 답안지를 직접 작성해 보고 문제점을 교정해 나가는 학습을 이어가야 한다. 학설의 경우 과감하게 핵심 키워드만 기재하고 판례도 너무 많은 분량이 아닌 3~4줄 분량으로 요약해 놓는 것이 좋다.

지난해 수석합격자인 김민희씨도 기본적인 주제에 집중해 미리 목차를 잡고 답안작성 요령을 익혔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조언했다. 김씨는 “5과목 모두 중요 판례를 위주로 암기했다”며 “민법과 형법은 단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전체적인 틀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집중했고 행정법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사례 문제뿐 아니라 단문 목차 및 내용을 암기했다”고 전했다.

과목별 대비법을 살펴보면 행정법은 지난해 시험에서 사례형 대신 모두 단문으로만 4문제가 출제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주송 강사는 “기본적으로 사례형까지 서술할 수 있도록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론, 행정절차, 행정구제법, 각론 등에서의 핵심 사안 등을 답안지에 써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강사는 사인의 공법행위,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행정조사,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및 실익, 처분의 법적개념, 이유제시의무, 청문절차, 정보공개청구 등을 핵심 개념으로 꼽았다.

민법의 경우 올해도 지난해처럼 기본적인 쟁점과 판례를 바탕으로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김중연 강사는 “민법은 금전채권 관련 중요제도를 중심으로 개념을 되짚어보면서 매매와 임대차, 소멸시효와 상계, 변제 등을 훑어볼 필요가 있다”며 “물권자를 확정하는 작업 등 전반적인 물권시스템과 계약의 구속력을 실효시키는 방안으로서의 무효와 취소, 해제 등에 대해서도 쟁점과 판례 중심으로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증서진부확인의 소,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시적 범위, 부대항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예비적 반소 등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형법은 최근 몇 년 동안 사례형으로 2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지난해 사례형 1문제(50점)와 단문 2문제(20점, 30점)가 출제됐다. 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시험을 치르는 해에 등장한 최신 판례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2013~2014년 판례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최근 3년 동안의 판례도 정리해야 한다. 오제현 강사는 “형사소송법에서 단문에 출제되었을 경우에도 평상시 사례형 문제에 대비했던 논점을 부각시켜 답안지를 채워나가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증거법이나 각종 형사 관련 제도의 취지 등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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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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