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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포기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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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 신고 70%는 별 제재 없이 넘어가 과징금 부과 소극적… 카르텔국장 3개월째 공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리복 등 9개 운동화 브랜드 업체에 총 10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과장 광고에 대해 미국 경쟁당국은 업체들에 동의의결 제도로 총 684억원(650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켰다.



최근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경제 검찰’ 공정위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불씨가 사그라진 지 오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30대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는 1215건이지만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43%), 무혐의 처분(27.9%) 등 아무런 제재 없이 끝낸 사건이 70%를 넘었다. 적극적인 조치인 시정명령은 1.8%, 과징금 부과 0.7%, 고발 0.2% 등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정위의 칼끝은 더 무뎌졌다. 30대 기업의 공정거래위반 신고에 대한 심의절차종료 비율은 2013년 48.5%, 2014년 9월까지 48.3% 등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평균 39.4%보다 9%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조치는 각 2건에 불과했고 검찰 고발은 1건도 없었다.

공정위는 대형 법무법인을 등에 업은 대기업과의 법정 공방에서 질 것을 우려해 과징금 부과 등에 소극적인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이달에 7개 대기업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재심사 명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광고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늦게 준 혐의를 포착했지만 증거 부족, 하도급법 위반 사실 등을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지난해 5월부터 집중 조사한 점을 미뤄볼 때 업계에서는 대기업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2010년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 215건에서 패소(일부 패소 포함)한 사건은 37건으로 17.2%다. 하지만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80건을 빼면 패소율은 27.4%에 달하며 못 받게 되거나 깎인 과징금은 최소 1986억원이다.

공정위의 핵심 업무인 담합 조사를 지휘하는 카르텔조사국장이 3개월째 공석이라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범 카르텔조사국장은 지난 7월 말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으로 파견됐지만 후속 인사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정권 초반만 하더라도 ‘담합하다 적발되면 망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지만 최근 경제 살리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자 입장이 180도 변한 셈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걱정할 일이지 공정거래위원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대기업 규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격차, 경제력 집중도가 더 커진 이유”라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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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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