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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월세 가구 지원 강화… 연체 없을 땐 우대금리 적용

비자발적 월세 가구 지원 강화… 연체 없을 땐 우대금리 적용

입력 2014-10-31 00:00
업데이트 2014-10-3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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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 보니매입·전세임대 올 3000가구 추가

정부가 30일 월세 대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거복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월세 대출은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면서 세입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셋집에서 월셋집으로 전환한 월세 세입자의 주거복지 강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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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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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월세 대출은 기존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채권확보 수단이 미흡하고 처음 시도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연체금 없이 제때 상환하는 경우 금리우대(0.2% 포인트)를 적용, 성실한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단기간에 전세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 잔여 물량 1만 4000가구를 다음달까지 앞당겨 공급하고, 12월 중에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공급량은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어난다.

재건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이주 시기도 조정된다. 지금은 2000가구 이상 대단지에만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동(洞) 물량을 더해 2000가구 이상이면 이주수요 조정 대상이 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주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 일부를 공사 기간이 1년 이내로 짧은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변경, 전·월세 주택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립주택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1종 주거지역에도 지을 수 있게 했다.

내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마련하고 2년마다 입주자격을 심사, 순환이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순수 전세에 비해 보증금 규모가 작은 보증부 월세주택에 대해 보증금 지원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00만원 이하는 1%, 2000만~4000만원 1.5%, 4000만원 이상 2%를 적용한다.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를 낮게 적용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소득층이라고 추천하면 이자를 1% 깎아주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대책이 당장의 전세난을 잡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전·월세 대책이 모두 나왔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만한 위력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평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0-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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