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월호 3법 타결] 유족이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자료요구·동행명령 등 조사권도

[세월호 3법 타결] 유족이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자료요구·동행명령 등 조사권도

입력 2014-11-01 00:00
업데이트 2014-11-01 0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일 본회의 처리 앞둔 세월호 3법

여야가 31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 작업이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개정 법안을 처리하면, 세월호 참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선출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작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세월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핵심 역할을 할 특별조사위(진상조사위)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진상조사 개시까지는 두 달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31일 여야가 세월호 사고 발생 199일만에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31일 여야가 세월호 사고 발생 199일만에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미지 확대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활동은 최장 18개월 동안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최장 6개월 동안의 특별검사 수사 등 투 트랙으로 병행된다. 지난 9월 30일 3차 합의안을 이뤄낸 뒤 여야는 한 달 동안 진상조사위와 특검 구성에 유가족 의사 반영 방안을 늘리고,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진상조사위를 이끄는 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게 됐다. 진상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장소나 시설에서 자료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지조사권을 부여받았다. 진상조사위 출석 요구를 두 차례 이상 거부하면, 진상조사위가 동행명령장을 부여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세월호 특검 후보군 추천에 참여하겠다던 유가족 의견은 양당이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과 상의하는 절차를 넣는 방식으로 반영됐다. 해양경찰청을 해체,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변경하는 후속작업도 진행된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는 야당이 주로 양보하는 측에 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전 “여전히 유감이 많지만, (협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합의했다”면서 “정부는 개정될 정부조직법에 따라 조직을 잘 정비해 국민을 안심시키기를 기대한다”며 ‘뼈 있는 덕담’을 건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야당 의견이 반영된 대목은 당초 정부 발표 당시 ‘국가안전처’였던 신설 기관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바꾼 정도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안전처를 총리실 산하가 아닌 대통령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되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자는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결정됐다. 새정치연합은 또 “참여정부 시절처럼 중앙인사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했지만,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두는 당초 정부안으로 결론이 났다.

범죄에 연루됐는 줄 모른 채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다중인명 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비켜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1-01 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