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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女교수에 하루 65번이나…‘경악’

“불륜 폭로” 女교수에 하루 65번이나…‘경악’

입력 2014-11-01 00:00
업데이트 2014-1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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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수 스토킹하던 기자, 女교수 사진 폭로 협박하다가 결국



여교수 A씨는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힘들었다. 우연히 알게 된 그가 수시로 연락할 때면 몸서리쳐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무척 집요했고 연락을 해올 때마다 어떤 위해를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여교수에게 접근해 서로 불륜 관계라고 가족이나 직장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하루에 65번이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낸 지역언론 기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교수를 스토킹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박씨는 15일동안 193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그 중 하루는 그 횟수가 65회에 달했다”며 “게다가 그 내용은 피해자와 나눈 사적인 대화나 사진을 거론하면서 (불륜관계임을)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어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언론 기자로 활동하던 박씨는 지난해 5월쯤 대학교수 A씨를 페이스북으로 알게 돼 가깝게 지내다 A씨에게 협박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하자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A씨 남편의 일터로 찾아가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거나 A씨의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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