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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불완전한 법체계서 ‘양심’ 좁게 해석한 것은 문제… 양심의 진지성 판단해 대체복무 인정 여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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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설

사람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이 양심이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양심은 삶의 기둥이 된다. “삼군이 호위하는 장수라도 그를 잡을 수 있지만, 필부라도 그 가슴 속의 지조는 빼앗지 못한다.”(三軍可奪帥也, 匹夫不可奪志也. 논어 자한 편)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 제공

자기가 믿는 종교, 윤리나 가치관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를 흔히 ‘양심적 병역거부’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은 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지만 불교도나 종교가 없는 경우도 있다. 군대가 가진 폭력성 때문에 입대를 거부하고 프랑스로 망명한 경우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상 입영통지를 받고도 양심상의 이유로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이들을 ‘정당한 사유’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해당 판례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는 양심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라고 봤다. 양심에 대한 해석을 매우 좁게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아울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양심’에 관한 문제라면 이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심사는 그에 상응하여 매우 엄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택한 심사의 기준과 정도는 그 중요성에 상응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관점은 양심을 정의한 것과 모순된다.

둘째,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안보 등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입장이다. 양심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옳은 것에 대한 관념도 그 사람의 경험이나 가치관, 윤리와 종교 등에 따라 달리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심은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때로는 양심은 현행법과 충돌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판례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법률을 심사하기보다는 법률체계에서 인정한 가치와 틀 안에서만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이미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가 실시되고 있음을 도외시한 채 대체복무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병력자원의 손실이나 안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소설에 가깝다. 이 사건에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지 여부가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에 관련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자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신체조건이 복무에 부적합한 이들에게 병역면제 또는 대체복무 처분을 하고, 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이들도 많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신적 사유로 인해 군복무가 부적합한 이들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양심상의 이유로 도저히 병역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할지 여부는 일반적인 국방의 의무에 관한 법률형성권에 관한 논의나 입법재량의 문제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넷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병역거부를 위해 특정 종교로 개종하려는 이들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인간의 윤리나 신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본다. 이미 많은 국가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 면제 또는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상세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양심의 진지성을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또한 군 복무의 여건을 개선하는 게 수반된다면 굳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거짓된 방법을 이용해 병역을 거부하려 시도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해당 판례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권성 재판관이 쓴 합헌의견에 대한 별개의견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간의 사려 깊지 않은 인식과 편견 또는 적대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권성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의심스럽다’, ‘군 복무를 하는 이들이 양심이 없거나 전쟁을 즐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병역거부를 결정하기까지 겪은 고민과 이후 겪어야 할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측은지심이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이들만 양심이 있고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양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법체계 자체는 불완전한 것이다. 항구불변의 것도 아니다. 다수가 가진 이해관계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이 인권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가진 사면제도도 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법제도가 취한 가치체계와 다른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 다양성과 공존을 위한 관용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이고 모든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관이다. 사람마다 다른 양심을 다수가 만든 틀 안에 가둬 둘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는가.

■ 송기춘 교수는

▲서울대 법학 박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이사 ▲한국헌법학회 총무이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장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한국공법학회장
2014-12-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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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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