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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21>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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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자유 제한하나 국가안보·병역의무 등 공익 실현의 정당성 인정

판례의 재구성 21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병역 미이행과 병역법의 위헌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2헌가1, 2008헌가22)을 소개한다. 해당 결정을 비롯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이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대한 비판과 해설을 헌법 분야의 권위자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병역법 제88조 1항에 따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병역법에 대해 합헌결정(2002헌가1)을 내렸다. 이어 2011년 8월에도 같은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2)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2004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이 2004년 5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해 7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2004도2965)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11대1 의견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 뒤인 2004년 8월 헌법재판소 역시 “양심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권리”라며 합헌결정했다.

대법원과 헌재 결정 이후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체복무제도 없이 입영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이 계속됐다. 결국 헌재 판결 4년 뒤인 2008년 춘천지법이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위헌제청결정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또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2011년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 울산지법이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12)도 재판관 7(합헌) 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확대하는 경우 위헌으로 보는 것이다.

헌재는 “병역법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다”면서도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성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공익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다”며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균형성 또한 갖추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강국·송두환 당시 재판관은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청구인들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이후 병역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 7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헌재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유엔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해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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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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