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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헌재 정당해산 결정문’ 오류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헌재 정당해산 결정문’ 오류 논란

입력 2014-12-23 00:00
업데이트 201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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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회합 참석’ 적시 인사 일부 “참석 안 했고 당원 아니다” 주장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문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재가 주도 세력의 활동을 근거로 당 활동의 위헌성을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소한 오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잘못 인용된 이들은 헌재 재판관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는 결정문 48~49쪽에서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근래 등 내란 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을 비롯한 20명을 구체적인 직위와 함께 적시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A씨는 이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이 주요 당직을 장악했다고 설명하면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언급한 B씨도 실제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A씨는 형사소송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회합 참석자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사람이고, 탈당해 현재 당원도 아니다”라며 “헌재가 명백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결정문을 썼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해산 결정과 관련해 다수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8명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란 관련 기록을 헌재에 제출했기 때문에 A씨 등은 거기에 언급돼 있을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 등에 한 번은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에서 ‘혁명조직(RO) 회합’을 ‘내란 관련 회합’으로 지칭한 것은 106쪽부터”라며 “A씨 등이 나온 앞부분에서 ‘내란 관련 회합’은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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