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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최저임금’ 도입·의무 고용률 3.1~3.4%로 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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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종합대책 발표

김모(35)씨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8시 하루 10시간가량을 세차장에서 일한다. 부르튼 손으로 하루 종일 물걸레를 만지고, 세차장 청소까지 하며 숨 돌릴 틈도 없이 일하지만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50만원이 전부다. 발달장애 2급이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해서다.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를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김씨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가 김씨처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의 임금을 보전하고자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감액제도는 김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니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임금을 결정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직접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직업 능력 정도를 평가하고, 이 등급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은 현행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000원을 감액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식의 기준을 정해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능력과 관계없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건 매한가지여서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은 “감액제도 역시 중증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차별적 생각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윤화 선임연구원은 “장애인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감액제도만 도입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감액제도가 오히려 합법적 임금 삭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증 장애인에게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는 사업장이 정부가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임금을 삭감하려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뉴질랜드·캐나다 일부 주 등 3개국만 중증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올리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국가기관에도 벌금 성격의 고용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민간기업과 공기업·공공기관만 고용부담금을 냈다. 또 지금은 연 2회에 걸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를 공표하고 있는데, 공표 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2015-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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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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