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30일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회기 중이 아니라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철도 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6)씨 등의 진술은 송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송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수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AVT 측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