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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첫술에 배부를 수 있나… 공정 선거 원년 이룰 것”

[커버스토리] “첫술에 배부를 수 있나… 공정 선거 원년 이룰 것”

입력 2015-01-30 17:56
업데이트 2015-0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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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기 선거관리사무국장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조합장 동시선거가 열리는 올해가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원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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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기 선거관리사무국장
이원기 선거관리사무국장


30일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집무실에서 만난 이원기(54) 선거관리사무국장은 “아직 선거가 40여일 남았지만 부정선거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가 30건(1월 28일 기준)”이라며 “6기 선거기간이었던 2008~2011년 부정선거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가 1116건의 조합 선거 중 197건이던 것을 감안하면 동시선거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효과적 대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은 조합장의 임기 만료 180일 전(지난해 9월 21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자동 위탁하게 된다.

1155개 조합 중에 합병조합을 제외하고 1110개에서 선거를 치른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와 농번기를 피해 날짜를 정하다 보니 올해 3월 11일이 첫 선거일이 됐다. 농협의 선거비용 부담액은 240억여원이다.

그는 “동시선거는 부정선거 단속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228개의 관할 선관위마다 30명 내에서 부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공정선거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선거 신고에 대해 포상금 한도를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일반인도 받을 수 있으며 2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기탁금 제도도 처음 도입됐다. 500만~1000만원 사이에서 각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15% 이상 득표해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10~15%는 50% 반환, 10% 미만은 조합에 귀속되며 이는 조합장 후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취지다.

이 국장은 “검찰은 50만원 이상 금품 수수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정선거를 위해 일선 경찰서와 농협 시·군 지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외 선거법의 알 권리 제약 가능성 등 유권자 및 후보자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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