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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장판 돼 가는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판

[사설] 난장판 돼 가는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판

입력 2015-01-30 17:46
업데이트 2015-01-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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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돈 봉투 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 간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기도 어렵고, 선거가 끝난 뒤엔 무더기 형사처벌과 당선 취소가 잇따르면서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주민 150여명이 돈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돼 최대 30억원을 물어내게 생겼다는 충남 논산의 작은 농촌 마을 얘기를 접하노라면 경제적 풍요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선거문화에서는 우리가 50년 전 ‘막걸리 선거’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성인 인구가 3800여명에 불과한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서는 주민 150여명이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김모씨로부터 적게는 2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모두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은 물론 이와 별개로 받은 돈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마을 전체로 따지면 주민들이 최대 30억원을 게워 내야 하는 판이니 대부분 고령인 이들 주민이 무슨 수로 작금의 상황을 헤쳐 갈 수 있을지 난감하다. 지역 선관위가 이들을 최대한 선처하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고 방송 차량까지 동원해 가며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토록 권유하고 있다니 이 무슨 웃지 못할 풍경인지 마냥 딱한 노릇이다.

전국적으로 농·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328곳에서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는 출마 후보자만 4000여명에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도 280만 8000여명에 이른다. 대부분 읍·면·동의 작은 행정구역별로 실시돼 규모가 방대한 반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선거단위별로 대개 수백 명 정도로, 금품·향응 제공이 가능한 규모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음성적 혼탁상을 보일 개연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노성면뿐 아니라 전국 곳곳이 불법 금품·향응 제공과 흑색선전, 후보 간 고소·고발전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불법 비리의 난장판으로 전락한 이유는 자명하다. 조합장이 갖고 있는 막대한 이권에 눈먼 후보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반면 이를 단속할 행정력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비리와 불법으로 꾸려지는 조합으로 건강한 농어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은 기간 수사력과 행정력을 대거 투입해 선거 혼탁상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2015-01-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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