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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장도급 판결] 노동계 “불법파견 근로자 조속 정규직화해야”

[대법 위장도급 판결] 노동계 “불법파견 근로자 조속 정규직화해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2-26 23:52
업데이트 2015-02-27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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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대법 판결 반응

26일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해 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는 “현대차가 그동안 불법 파견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인 공정이 아닌 서브 공정까지도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은 공장 전체의 노동자 대부분이 불법 파견이라는 의미”라며 “사측은 불법 파견 특별교섭을 게을리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로 자동차 사내 하청과 관련해 하도급이냐 불법 파견이냐 하는 논란은 끝났다”며 정규직 전환 이행을 요구했다.

이날 판결로 소송 제기 10년 만에 현대차 노동자임을 인정받게 된 오지환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04년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불법 파견으로 인정했지만 현대차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며 “당시 노동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거나 현대차가 시정 지시를 이행했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도 “현대차가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과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동안 현대차의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했던 노동부와 검찰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거나 단순 부품 공급 업무와 같은 공정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소송과 별개로 노사 자율협의를 통해 사내 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현대차는 사내 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통해 올해까지 모두 4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합의했다. 현재까지 2838명의 사내 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연내 채용을 마친다. 현대차 측은 “채용 시 사내 하청 우대 등을 통해 내년 이후엔 사내 하청 정규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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