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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진료 확대… 軍 장병·원양어선 선원도 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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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민간인 1000명 더 늘려

의사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까지 내리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7월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군 장병과 원양운항 선박, 교정시설 수감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3곳, 교정시설 27곳, 비무장지대 내 감시소초(GP) 2곳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지난해 민간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업은 의사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상담하는 원격모니터링으로,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을 합쳐 원격의료라고 부른다. 이 중 원격진료는 진단과 처방이 화상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오진 가능성과 의료사고 발생 위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대장암 등 몇몇 중증질환은 초기 증세가 복통·치질 등의 경증질환과 비슷해 제대로 된 진단이 어려운 원격진료에 크게 의존하다 보면 자칫 병을 키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군 장병 대상 원격진료는 현행 GP 2곳에서 전후방 격오지 부대 40곳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군의관이 없는 육군 GP 및 대대급 부대 30곳과 해·공군의 격오지 부대 10곳이 대상이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이 진료를 받으려면 대개 의무실이나 사단의무대까지 가야 하는데, 가는 데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상이 악화될 때는 이마저도 어려워 군 부대에 원격진료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진료범위는 감기·두통·복통 등 경증질환 진료, 중증환자 및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 및 후송, 동상·식중독 등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삼당 등이다. 시스템 설치 등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원격진료 서비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이 정기적으로 격오지 부대를 방문, 장병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원격진료와 대면진료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를 하는 교정시설은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가 많은 2~3곳이 추가되며, 원양운항 선박 원격진료는 6척(대상인원 100여명)에서 이뤄진다. 국회에서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아 원격의료 사업이 불발되더라도 격오지 부대·교정시설·원양운항 선박에서의 원격진료는 계속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개 시설은 각각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선박법 등에 의거해 원격진료가 시행되기 때문에 의료법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현행 18곳에서 올해 50곳까지 확대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받는 민간인을 1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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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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