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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 팔아 자금 댄 통영 기생들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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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3·1운동 판결 자료집’ 발간

“통영 기생조합 정막래(21)와 이소선(20)은 대정 8년(1919년) 4월 2일 오후 3시 30분쯤 공모하여 금반지와 금비녀를 팔아 상복(喪服) 차림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서 목소리를 보탰다. 이들은 경찰관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선두에 서서 3000여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로서 보안법을 위반,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한다.”


일제 강점기 때 부산지법 통영지청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판사도 아닌 가마다 사부로 검사가 의사봉을 쳤다. 26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펴낸 ‘독립운동 판결문 자료집 3·1운동 (2)’에 나온다. 두 여인은 2008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남 밀양 공립보통학교(현재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강덕수(당시 15)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식수기념일이던 같은 해 4월 3일 전북 남원군 덕과면 신양리 이석기(당시 39)는 집집마다 적어도 1명씩 마을 뒷산으로 모이라고 알렸다. 이어 800여명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마친 뒤 탁주를 마시고 흥이 오를 때를 기다려 솔선해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다. 광주지법 남원지청은 “헌병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군중을 교사하여 만세를 외치게 하며 거리를 행진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때렸다. 그도 70년을 훌쩍 넘긴 1991년 정부로부터 애족장을 받았다. 이들처럼 만세운동에 나선 손태옥(당시 24)·승옥(21) 형제는 광주지법 장흥지청에서 태형 90대를 선고받았다는 등 이채로운 기록도 엿볼 수 있다.

이번 자료집은 서울에 이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진 영남과 호남, 제주도의 3·1운동 전개양상을 소개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의 판결문 원문 50건을 번역문과 함께 실었다. 자료집에 소개된 판결문 외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원문과 번역문도 기록원 홈페이지(archives.go.kr) ‘독립운동 관련 컬렉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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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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