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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444 싫다면 바꿔 주면서 금융사고 피해엔 ‘… ’

주민번호 444 싫다면 바꿔 주면서 금융사고 피해엔 ‘… ’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5-02-28 00:26
업데이트 2015-02-2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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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13년 9661건 변경… 주민번호제 개정 논의 ‘제자리’

2013년에 행정절차를 바꾸느라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장 많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그해 주민번호 변경은 9661건이었다. 원인별로는 번호 자체를 잘못 부여한 사례가 818건, 기재 잘못이 667건, 가족관계 변화 신고에 따른 재정리 7934건, 행정착오 242건 등이다. 2012년엔 번호부여 오류 947건, 기재 오류 889건, 가족관계 변화 신고에 따른 재정리 9057건, 행정착오 10건 등이었다. 모두 1만 903건에 이른다. 2011년엔 각각 1126건, 1307건, 8955건, 10건 등으로 총 1만 1398건이었다.

행정착오에 따른 주민번호 변경이 2013년에 크게 늘어난 까닭은 세종시 출범과 맞닿아 있다. 그해 이곳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들에게 주민번호 뒷자리를 ‘444’로 부여하자 부모들이 “죽을 사(死)를 연상시킨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변경 신청서를 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는 “번호 부여 자체에 잘못은 없었던 데다 북한이탈주민이나 성전환 수술 등 특수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정서적·감정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담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어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반면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주민번호 유출 땐 실제 피해를 입었거나 2차 피해의 우려만으로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게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정청래·진선미 의원과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최한 ‘주민번호 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가졌다.

토론회는 지난해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뒤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성별, 본적지 등을 바탕으로 한 13자리 주민번호 제도 변경계획을 밝힌 뒤 1년이나 진전을 이루지 못해 혼란을 부추기기 때문에 빨리 갈피를 잡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변경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인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전문가 의견은 발급 순서를 바탕으로 하자는 등 엇갈린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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