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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기사고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하다

[사설] 총기사고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하다

입력 2015-02-27 18:00
업데이트 2015-02-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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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총기 안전국으로 인식돼 왔던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건이 이틀 간격으로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세종시에 이어 어제는 화성에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끔찍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다. 범인인 동생이 금전적인 이유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가 총기를 발사해 형과 형수는 물론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장 등 3명이 사망하고 본인은 자살로 끝을 맺었다. 세종시 사건도 금전으로 빚어진 반목 끝에 범인이 내연녀의 오빠와 아버지 등 일가족을 쏴 죽인 사건이다.

경찰은 총기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부랴부랴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총기 소지를 할 수 없는 현행법에 폭력 성향의 범죄 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총기 소지자의 허가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본적으로 이런 대책만으로 총기 사고가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개인 소지가 허용됐거나 경찰이 영치하고 있는 총기 수는 17만정이 넘는다. 여기에 해외 직구입 등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밀반입하거나 개·변조하는 총기류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음성적 루트로 유통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해 전혀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총기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를 방치한다면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총기 난사 등 불행한 사건 사고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취미생활과 관련해 늘어나는 수렵용 총기 관리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세종시 사건의 경우 범인이 수렵면허증 등을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총기를 출고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분노 범죄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을 던졌다. 어디나 사람 사는 곳에서는 갈등과 반목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참지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분명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상대적인 모멸과 좌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이라 사회적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2015-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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