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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26> 특허법상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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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없어 무효 판정이 명백한 특허… 대법, 특허권 침해금지·손배 청구 기각

판례의 재구성 26회에서는 특허법상 금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은 2012년 1월 특허가 무효라는 항변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2010다95390)했다. 대법원 판단과 함께 같은 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특허권침해금지 소송(2011가합39552)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에 대한 해설을 지적재산권 분야의 권위자인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듣는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과 관련해 한동안 특허전쟁을 치르더니 최근에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는 하지 않고 특허소송만으로 수익을 내는 특허 전문 기업이 등장하는 등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이 일상이 돼 버렸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 왔을까. 대법원은 2012년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전까지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다7209)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조, 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539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 형식적으로 특허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 판단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호 가치를 상실한 특허, 즉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이 존재하더라도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LG전자는 2004년 드럼세탁기의 소음과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에 대한 특허발명권을 등록했다. 같은 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LG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2013년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소송에 대해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를 2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애플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화면 표시 기술 1건의 특허만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사의 특허 5건 가운데 애플이 CDMA 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975 특허,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900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4개의 특허권과 6건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63647)에서는 바운스백(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 가장자리 부분에서 바로 반대로 튕기는 기술) 특허 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관심을 모았던 프랜드(FRAND) 선언에 대해서는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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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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