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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재벌 빼고 누구나… 금산분리 규제 적용 안 한다

‘인터넷 은행’ 재벌 빼고 누구나… 금산분리 규제 적용 안 한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3-26 23:50
업데이트 2015-03-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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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 제한 기업은 배제 조항 두기로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상호출자 제한 기업은 배제 조항을 둬 재벌그룹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은 차단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은행’ ‘카카오은행’은 가능해지고 ‘삼성은행’ ‘LG은행’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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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 정부안을 만들어 다음달 16일 공청회를 연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은행 지점)가 아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예금, 대출, 송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온라인 은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장 쟁점이 됐던 금산분리 규제는 그대로 두되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4%(의결권 기준)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한도를 20%로 올리는 방안 등도 검토했으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칙 고수, 예외 적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재벌의 사금고화’로 귀결되는 금산분리가 문제인데 대기업만 걷어내면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경제자유구역처럼 핀테크나 정보기술(IT) 기업 등은 누구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 기존 은행과 구분되도록 별도 조항만 삽입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다. 예컨대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금산분리법 조문에 집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측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출 업무 제한도 가급적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 범위를 제한하면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먹고살 길’을 열어 놓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정의도 법률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기존 오프라인 은행의 먹거리를 침범하지 않는 효과도 노렸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오프라인 점포도 영업용이 아닌 소비자보호 창구 등으로 최소화할 작정이다.

최초 계좌 개설이 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은행이 되는 만큼 새달 공청회에서는 비대면 인증 방법도 논의한다. 실명 확인이 끝난 기존 오프라인 은행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예외 조항을 두는 차원이라고 해도 금산분리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외를 둔다는 것 자체가 금산분리를 풀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한 번 예외를 허용하면 순식간에 산업 자본에 은행 빗장을 열어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신산업 동력이 아닌 재벌의 은행산업 진출 발판이 되지 않도록 여러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은행에 별도 라이선스를 주는 것은 금융의 한 업종으로만 가둬 두는 좁은 시각이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데 커다란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리스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안전성도 논란거리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3-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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