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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환급금 지급 안내 편리… 금융사 반송우편물 걱정 ‘뚝’

보험 환급금 지급 안내 편리… 금융사 반송우편물 걱정 ‘뚝’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5-26 23:38
업데이트 2015-05-2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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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원스톱 변경 어떻게

얼마 전 이사한 직장인 A씨는 집 앞의 B은행을 찾았다. 주거래 은행은 아니지만 집에서 가장 가까워 찾은 곳이다.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뒤 주소 변경 시스템에 등록했다. 그러자 주거래은행인 C은행을 비롯해 D보험사, F증권사 등 A씨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집 주소가 한꺼번에 새로 이사한 집 주소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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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원스톱 주소 변경제’(가제)가 시행되면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 고객은 일일이 전화를 걸어 주소 변경을 요청하지 않아도 돼 좋고, 금융사도 되돌아온 우편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된다.

지금도 KT 등 통신회사 등이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제휴 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객이 ‘지정한’ 일부 회사만 해당되는 데다 참여 금융사가 적다는 점도 한계다. 금감원이 추진 중인 서비스는 모든 금융사에 일괄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도 포함시키자는 얘기가 있지만 금융 당국 ‘영역 밖’이라는 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소 변경 대상 금융사를 고객이 선택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대출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일괄 변경제로 할지, 취사선택제로 할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법과 금융실명제에 저촉될 소지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휴면계좌 전환이나 보험 실효 예고 등 고객의 금전적 손익에 직결되는 문제도 분쟁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통상 두 달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면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 경우 금융사는 전화나 서면으로 실효 예고를 한다. 주소를 못 찾아 실효 통지가 늦으면 계약이 해지돼 자칫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통보받은 적 없다. 보험금 내놓으라’고 주장해 종종 분쟁이 일곤 한다”면서 “일괄 변경제가 시행되면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잔액은 남아 있으나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은행 계좌를 휴면계좌로 전환해 추후 휴면예금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고객의 권리행사가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휴면 예금 및 보험금 발생 예방과 우편 반송 요금 절감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크게 반긴다. 조연행 소비자연맹 대표는 “소비자의 편리와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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