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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시 홍채로 본인 인증한다

금융거래시 홍채로 본인 인증한다

입력 2015-05-27 09:24
업데이트 2015-05-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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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홍채 활용 본인 인증 서비스 개발 MOU 체결

금융거래에서 홍채로 신분을 인증하는 기술이 연내 상용화될 전망이다.

금융사기에 활용된 적이 있는 계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공지하는 시스템도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핀테크 기업 이리언스와 기업은행은 홍채를 활용한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MOU를 맺었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홍채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해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연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더치트는 우리은행과 집단 지성을 활용한 사기방지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기술은 금융소비자가 계좌이체를 할 때 기존 사기 피해자의 제보 등에 근거해 이체 상대방 계좌가 사기에 활용된 적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알려준다.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정보가 쌓여 금융소비자가 문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영세사업자의 실시간 매출 정보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대출업무에 활용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현대증권은 특허권 가격 산정 시스템을 각각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핀테크 기업들과 체결했다.

이날 MOU가 체결된 신기술들은 이르면 내달부터, 늦어도 연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지스탁, 두나무, 파이브지티 등 핀테크 회사들은 이날 데모데이 행사를 활용해 각자의 신기술을 발표했다.

15개 은행·증권·카드사가 참여한 이 행사에는 영국의 핀테크 기업 육성기관인 ‘레블(level)39’ 등 영국의 벤처캐피털사와 에인절투자자도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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