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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복지장관 입장표명하는 선에서 논의해 볼 것”

유승민 “복지장관 입장표명하는 선에서 논의해 볼 것”

입력 2015-05-27 09:40
업데이트 2015-05-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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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시행령 개정 요구엔 “국회법 개정으로 타협 시도””노인연령 상향, 높이 평가”…대한노인회 결정에 찬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과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쟁점에 대해 여야간 ‘절충’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처리의 기대감을 살렸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복지부장관 해임 문제, 세월호법 시행 문제 등은 야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도 “협상의 마지막 창구로서 나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대한 내일(28일) 법을 통과시키고자 오늘 진지한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문 장관에 대해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는 선에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의 입장 표명을 새누리당에서 요구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아직 합의가 안됐으니 당장 그럴 필요는 없다”며 “여야간 합의가 되면…”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유 원내대표는 또 야당의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당장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국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좋다”면서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만큼 이를 통해 여야가 시정 요구를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야당의 문 장관 해임건의안 요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선 안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으나 일부 참석자들은 ‘유감 표명’과 같은 절충안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법정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데 대해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어제부터 20일간 청문회 일정이 시작된 것”이라며 “6월10일까지 청문회 일정을 마쳐야 하고, 14일까지 인사청문회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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