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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과세…항소심도 ‘적법’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과세…항소심도 ‘적법’

입력 2015-05-27 10:26
업데이트 2015-05-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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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천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은 ‘절차적 하자’로 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세무당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인세 1천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면서 1심과 같이 론스타에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이 법인세와 함께 부과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앞서 부과한 가산세 392억원은 취소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1천40억원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4년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약 2천500억원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천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소송은 결국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이에 세무당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천40억원을 다시 고지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또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사실상 패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으로서는 가산세 부과 가능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새롭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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