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결정…등록 안하면 ‘캠핑’ 사용 못해
3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야영장업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A씨는 야영장으로 등록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야영을 뜻하는 ‘캠핑’이란 단어를 붙인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근 가족 동반 체험장으로 인기를 누리는 야영장을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하고 안전과 위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야영 편의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사람은 4일부터 야영장업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영업자의 의사에 따라 숙박을 금지해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야영장은 전기, 식수 등 더욱 까다로운 등록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등록을 앞두고 지자체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는데 A씨의 경우 야영을 뜻하는 ‘캠핑’이라는 상호 때문에 등록 대상이어서 ‘○○피크닉’ 등으로 바꾼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8-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