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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흡연 꾸짖는다고 여성 목덜미 주무르면 추행”

대법 “흡연 꾸짖는다고 여성 목덜미 주무르면 추행”

입력 2015-08-04 13:24
업데이트 2015-08-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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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훈계한다며 목덜미나 팔뚝 등을 잠깐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러한 행위에 훈계의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51)씨의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상무로 근무하는 공장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19세와 2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며 목뒤를 3초간 주무르거나 볼을 잡고 흔들었다.

또 허리를 팔로 휘감거나 오른쪽 팔 윗부분을 주무르기도 했다.

신씨는 또 회사 이름으로 대여한 기계를 임의로 중고매매상에게 팔아넘기고 4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횡령)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 대해 1심은 추행과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개방된 장소였고 어른으로서 훈계한다는 의미에서 짧은 시간 신체 접촉을 한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추행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19세, 20세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상무로 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사건이 발생했다며 비록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나 등,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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