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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경영’의 한계… CEO 승계 플랜이 필요하다

‘오너 경영’의 한계… CEO 승계 플랜이 필요하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5-08-04 23:36
업데이트 2015-08-0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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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황제 경영의 해법은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후계를 결정하는 과정, 즉 CEO 승계 절차(succession plan)의 필요성이 커졌다.

작은 과자회사였던 롯데를 재계 5위 기업으로 키워 낸 신격호 총괄회장은 50년 가까이 경영권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 최근 말이 어눌해지고 자신의 언행을 번복하는 등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계열사 보고를 일일이 챙기고 있다. CEO의 건강 이상은 그룹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 공백의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일정 나이가 되면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승계 플랜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너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퇴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4일 금융권과 재계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CEO의 자격 요건 등 승계 플랜이 비교적 잘 정착돼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1년 8월 CEO 연령 제한을 내규로 신설했다. 대표이사 회장으로 새로 선임되는 이는 만 67세 미만이어야 하고, 만 67세 이상인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할 경우 재임 기한이 만 70세를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하나금융지주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재임 연령을 70세로 제한하는 기업 지배구조 규준을 신설했다. 이사는 최근 1년 이내 종합건강검진 자료를 통해 질병 없는 양호한 건강 상태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KB금융지주도 비슷한 수준에서 CEO의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통해 승계 플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사들은 경영 승계 절차 개시 이유 및 시기, CEO 후보군을 선발하고 검증하는 방법, 유사시 대행자를 선정하거나 신임 CEO를 선임하는 비상 승계 계획 등을 매년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금융권의 승계 플랜을 사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지수 변호사는 “승계 플랜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CEO 승계 계획이 투명하지 않으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미국처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승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CEO의 나이를 제한해도 국내 재벌 기업의 특성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오너 3세의 경영 수업을 체계화하고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지배권과 배당권을 분리함으로써 주주들에게 경영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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