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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분쟁’ 재벌개혁법 처리 불붙이나

‘롯데 분쟁’ 재벌개혁법 처리 불붙이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8-04 18:12
업데이트 2015-08-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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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고조… 계류중 순환출자금지법 등 관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벌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른 뒤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대부분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표적인 재벌개혁 관련법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당론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롯데그룹은 80개 계열사의 물고 물리는 순한출자 고리 416개를 정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전체 그룹 주식의 0.05%만 갖고 있는데도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다.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오너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최근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도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정치권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로 드러난 재벌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동안 재벌개혁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여당에서도 입법 공론화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정리 문제를 점검할 시기”라며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안들이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 개혁에 맞서 반격의 카드로 재벌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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